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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운영 유의 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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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복교육지원과 | 등록일 | 2022/10/04 | 조회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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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운영 근절 사항 안내 1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학부모회 조례 제18조 2항 (재정지원 및 회비모금 금지) 2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수련회 등에 접대성 경비를 일절 걷지 않습니다. 3 금전이나 향응 등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4 학생자지회 임원 선출과 관련 부당한 요구(기부금, 학부모회 임원 등)를 하지 않습니다. 5 일일찻집 운영 회비 및 기타 회비 납부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학부모 회원 간 파벌 등 부정적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습니다. 7 학년별, 반별, 개인별 등으로 할당하여 조성(모금)하지 않습니다. 8 학부모,학부모회 등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모금하지 않습니다. 9 학생자치회 임원 학부모 또는 학부모회 등에서 학교지원 목적으 로 찬조금을 조성하지 않습니다. 10 학교발전기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11 기타 학교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Chungcheongbuk-do Cheongju offic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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