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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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신청서 | 서식 다운로드 | 신청서 |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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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신고서 |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 | ||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 | 평생교육시설 폐쇄신고서 |
유형별 평생교육시설 조견표(학교형태 외)
구분 | 원격교육형태 | 사업장부설 | 시민사회단체부설 | 언론기관부설 | 지식·인력개발산업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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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자 요건 | 개인, 법인, 학교 | 종업원100명 이상 사업장 경영자 |
설치요건 참조 | 설치요건 참조 | 지식·인력개발 관련 사업경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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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및 설치요건 |
신고 | 신고 | 신고 | 신고 | 신고 |
-학습비를 받고(사용료, 수수료, 통신료: 비신고 대상) -10명 이상, 30시간 이상 교습과정 -화상강의·인터넷강의 등(컴퓨터, 통신, 위성통신, CATV활용)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상 ‘원격학원’은 제외 |
-설치자 자격: 산업체, 문화센터 등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 |
- 자체회원 대상은 비신고 대상 - 설치자 자격 ①법인인 시민사회단체 ②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③회원수 300명 이상 시민사회단체 (NGO:공익목적) ④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 |
- 설치자 자격 ①「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 주간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자 ②「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 발행자 ③「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지상파, 유선, 위성) ④「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 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⑤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 |
-설치자 자격 ①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法人 ②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 ③자본금 또는 자산3억원 이상 ④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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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불특정다수(성인) | 당해 사업장 고객 (성인) |
불특정다수(성인) | 불특정다수(성인) | 불특정다수(성인) |
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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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주된 사업을 교육과정으로 한다. ☞공익 목적 준용 |
지식·인력개발사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으로 한다. ☞지식·인력개발사업 진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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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및 환불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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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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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 냉·난방, 채광, 조명, 환기, 방음, 소방(소방은 소방법 준용) | |||
건물용도 |
[☞건축법 시행령 제3조5 「용도별 건축물 종류」] *원격형태의평생교육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그 외 평생교육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500㎡미만), 교육연구시설(50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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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
보험가입 |
평생교육법 제28조 3항 및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3326호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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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정보통신매체이용 단, 국가간 원격교육은 자유 무역협정 체결인 경우만 허용 |
사업장 시설이용 종업원확인: 직원명부 또는 4대보험 관련서류 | 신고요건 ①~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단체이고, ④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신고요건 ①~④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고, ⑤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신고요건 설치요건 4가지(①~④) 모두충족 |
평생교육시설 설립 등 신고시 제출서류
평생교육시설신고서 |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 |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 | 평생교육시설 폐쇄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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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담당자
- 행정과
학원지도팀
043-299-3032
- 행정과
- 인쇄자정보
- 출력일 : 2023-05-30 00:42:52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5.172.1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