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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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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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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신고서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 평생교육시설 폐쇄신고서

유형별 평생교육시설 조견표(학교형태 외)

유형별 평생교육시설 조견표(학교형태 외) - 구분, 원격교육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산업 관련에 대한 내용
구분 원격교육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산업
관련
설치자 요건 개인, 법인, 학교 종업원100명 이상
사업장 경영자
설치요건 참조 설치요건 참조 지식·인력개발 관련
사업경영자
  • 법인: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정관(학칙) 및 법인 동기사항증명서에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목적에 명시한 후 제출
  • 개인: 주민등록초본, 이력서 제출
신고대상

설치요건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신고
-학습비를 받고(사용료, 수수료, 통신료: 비신고 대상)
-10명 이상, 30시간 이상 교습과정
-화상강의·인터넷강의 등(컴퓨터, 통신, 위성통신, CATV활용)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상 ‘원격학원’은 제외
-설치자 자격:
산업체, 문화센터 등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
- 자체회원 대상은
비신고 대상
- 설치자 자격
①법인인 시민사회단체
②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③회원수 300명 이상 시민사회단체 (NGO:공익목적)
④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
- 설치자 자격
①「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 주간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자
②「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 발행자
③「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지상파, 유선, 위성)
④「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 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⑤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
-설치자 자격
①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法人
②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
③자본금 또는 자산3억원 이상
④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
교육대상 불특정다수(성인) 당해 사업장 고객
(성인)
불특정다수(성인) 불특정다수(성인) 불특정다수(성인)
교육과정
  • 1. 보건·의료, 종교 관련 교습과정 제외
  •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학원법 등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보건·의료, 종교 관련 교습 불가
시민단체의 주된 사업을 교육과정으로 한다.
☞공익 목적 준용
지식·인력개발사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으로 한다.
☞지식·인력개발사업 진흥
학습비 및
환불규정
  • 설치·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하되, 평생교육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함
    (학습비 이외 추가 징수 불허)
  • 학습비 반환기준에 의함(☞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
시설·설비
  • 1.동영상강의: 서버
  • 2.전화: 전화 라인
  • 3.기타: 해당 설비
급수, 냉·난방, 채광, 조명, 환기, 방음, 소방(소방은 소방법 준용)
건물용도 [☞건축법 시행령 제3조5 「용도별 건축물 종류」]
*원격형태의평생교육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그 외 평생교육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500㎡미만), 교육연구시설(500㎡이상)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보험가입 평생교육법 제28조 3항 및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3326호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이상)
비고 정보통신매체이용
단, 국가간 원격교육은 자유 무역협정 체결인 경우만 허용
사업장 시설이용 종업원확인: 직원명부 또는 4대보험 관련서류 신고요건
①~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단체이고, ④의 요건을 충족할 것
신고요건
①~④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고, ⑤의 요건을 충족할 것
신고요건
설치요건 4가지(①~④)
모두충족

평생교육시설 설립 등 신고시 제출서류

평생교육시설 설립 등 신고시 제출서류 - 평생교육시설신고서,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 평생교육시설 폐쇄신고서에 대한 내용
평생교육시설신고서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 평생교육시설 폐쇄신고서
  • 1.위치도
  • 2.시설배치도
  • 3.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 4.건물소유권 또는 사용 증명서류
  • 5.시설·설비 현황
  • 6.운영규칙(교육과정표&학습비)
  • 7.근로계약서
  • 8.평생교육사 배치서 및 자격증
  • 9.직원 명부
  • 10.신분증, 이력서
  • 11.신원조회의뢰서
  • 12.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13.그밖에 기타 필요 서류
  • 1.운영규칙
  • 2.신구 대조표(변경전, 변경후)
  • 3.시설·설비 현황 (변경전, 변경후)
  • 4.그밖에 변경 증명서류
  • 1.이력서
  • 2.건물소유권 및 사용 증명서류
  • 3.근로계약서, 직원명부
  • 4.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법인)
  • 5.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법인)
  • 6.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임원 명단
  • 7.신원조회의뢰서, 신분증, 기본증명서
  • 8.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9.그 밖에 기타 필요 서류
  • 1.평생교육시설 신고증(원본)
  • 2.신분증
  • 3.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법인)
정보담당자
  • 행정과 > 학원지도팀 > 043-299-3032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3-05-30 00:42:52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5.172.1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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