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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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 흐름도

업무처리 흐름도에 대한 설명
청구인이 청구서를 제출하면 문서과에서 청구서를 접수하여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으로 청구서를 이송합니다.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서는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10일 연장 가능)에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의 내용에 제3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서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제3자는 공개청구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 비공개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정보 공개 여부, 즉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정보공개·비공개 결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비공개 의견을 제출한 제3자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에 따른 제3자 이의신청을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대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즉시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를 열람하려면 신분증명서 등을 통한 청구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정보공개에 대한 수수료 납부 징수가 이루어지며 공개결정이 내려진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정보공개가 실시됩니다.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방법 등
-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기록관)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②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의 결정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정보담당자
- 총무과
민원기록팀
043-299-3232
-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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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일 : 2023-06-02 04:10:28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8.1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