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두산학생테니스장
함께 성장하며 꿈꾸는 미래! 공감 청주교육
목적
충북도내 육성종목(테니스) 선수들의 훈련 및 대회를 위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대회 상위 입상을 거양하도록 함.
위치 및 담당자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두산길 53 (구, 남일초등학교 두산분교)
- 담당자
- 행정관리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체육건강과 체육교육팀 (Tel. 043-299-3180)
- 시설관리 및 사용허가 문의 : 충청북도두산학생테니스장 관리자 (Tel. 043-284-5835)
근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내용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충북두산 학생테니스장을 사용하려는 모든 사용자에게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지정한 사용자 및 관리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정의 | |
---|---|---|
사용자 | 시설사용허가 요청자 | |
관리자 | 재산관리관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
분임재산관리관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체육건강과장 | |
행정관리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체육건강과 체육교육팀 | |
시설관리자 | 충청북도두산학생테니스장 관리자 | |
시설 및 사용허가 | 충청북도두산학생테니스장 관리자 경유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
제3조(사용신청)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유선 또는 구두로는 가신청만 가능하다.
제4조(사용허가 승인 및 통보)
관리자는 내부협의 및 결재를 통하여 훈련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 사용시설의 고유 목적인 테니스 훈련 및 대회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테니스 레슨은 일체 할 수가 없다.
- 관리자는 사용허가를 낸 후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관리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 1) 전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자가 발견될 경우
- 2)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3) 그 외 사용제한 또는 허가취소가 더 많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제6조(사용료의 납부)
사용허가를 득한 신청인은 조례 제22조 2항에 의거 별지 제2호의 시설사용료를 통보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엘리트 체육선수는 무료 이용을 원칙으로 하나, 상황에 따라 일부 부담할 수도 있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5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청인이 사용료를 기 납부한 경우 관리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제8조(사용 시 주의사항)
- 1) 테니스코트 및 제반부대시설을 훼손하였을 때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즉시 관리자에게 연락하여야 하며, 복구비용 전액을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 2) 차량은 정해진 장소에 주차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다른 사용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한다.
- 3) 사용자는 임의로 별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이 끝나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4) 사용자는 시설사용 시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용이 끝난 후 쓰레기를 모두 수거하여 되가져가야 한다.
제9조(안전수칙)
- 1) 사용자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전적으로 있으며, 기타 제반 사고발생시 담당자에게 즉시 연락하여 피해상황이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 2)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관리자가 일시 대피를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제10조(미 이행시 사용허가제한)
사용자가 제8항 및 제9항의 사항을 미 이행 하였을 경우, 차후 사용신청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제11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정보담당자
- 체육건강과
체육교육팀
043-284-5835
- 체육건강과
- 인쇄자정보
- 출력일 : 2023-09-26 22:26:52 출력자 : 손님 출력IP : 44.192.1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