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생체육센터
함께 성장하며 꿈꾸는 미래! 공감 청주교육
목적
충북 도내 육성종목(야구, 탁구, 정구) 엘리트 선수들의 훈련을 위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대회에서 상위 입상을 거양하는데 있다.
위치 및 담당자
- 위치 :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부용외천2길 13-2(구, 외천초등학교)
- 담당자
- 행정관리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체육건강과 체육교육팀 (Tel. 043-299-3180)
- 시설관리 및 사용허가 문의 : 충청북도학생체육센터 관리자 (Tel. 043-277-0530)
근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내용
제1항(목적)
본 규정은 충청북도 학생체육센터(야구장, 정구장, 탁구장)를 사용하려는 모든 사용자에게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2항(정의)
이 규정에서 지정한 사용자 및 관리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정의 | |
---|---|---|
사용자 | 시설사용허가 요청자 | |
관리자 | 재산관리관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
분임재산관리관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체육건강과장 | |
행정관리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체육건강과 체육교육팀 | |
시설관리자 | 충청북도학생체육센터 관리자 | |
시설 및 사용허가 | 충청북도학생체육센터 관리자 경유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
제3항(사용신청)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유선 또는 구두로는 가신청만 가능하다.
제4항(사용허가 승인 및 통보)
관리자는 내부협의 및 결재를 통하여 훈련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사용허가 승인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5항(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 사용시설의 고유 목적인 도내 육성종목 엘리트 선수들의 훈련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 충청북도교육청(산하 각급기관 포함), 체육회 가맹단체가 주관하는 대회는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 고유명절 기간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 엘리트 선수의 훈련에 지장이 없는 한, 선수 선발이나 육성종목에 기여할 수 있는 운동선수들의 사용을 일부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
-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강습이나 정기적인 사용을 제한한다.
- 관리자는 사용허가를 낸 후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관리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 1) 전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자가 발견될 경우
- 2)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3) 그 외 사용제한 또는 허가취소가 더 많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제6항(사용료의 납부)
사용허가를 득한 신청인은 조례 제22조 2항에 의거 별지 제2호의 시설사용료를 통보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엘리트 체육선수는 무료 이용을 원칙으로 하나, 상황에 따라 일부 부담할 수도 있다.)
제7항(사용료의 반환)
제5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청인이 사용료를 기 납부한 경우 관리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제8항(사용 시 주의사항)
- 1) 체육시설 및 제반 부대시설을 훼손하였을 때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즉시, 관리자에게 연락하여야 하며, 복구비용 전액을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 2) 차량은 정해진 장소에 주차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다른 사용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한다.
- 3) 시설 내의 주류 반입과 체육센터 내에서의 취사행위를 절대 금지한다.
- 4) 사용자는 임의로 별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이 끝나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5) 사용자는 시설사용 시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용이 끝난 후 쓰레기를 모두 수거하여 되가져가야 한다.
제9항(안전수칙)
- 1) 사용자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전적으로 있으며, 기타 제반 사고발생시 담당자에게 즉시 연락하여 피해상황이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 2)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관리자가 일시 대피를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제10항(미 이행시 사용허가제한)
사용자가 제8항 및 제9항의 사항을 미 이행 하였을 경우, 차후 사용신청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제11항(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정보담당자
- 체육건강과
체육교육팀
043-277-0530
- 체육건강과
- 인쇄자정보
- 출력일 : 2023-09-26 20:56:50 출력자 : 손님 출력IP : 44.192.1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