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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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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관련 법적 근거

보호구역 관련 법적 근거 - 법률, 항목, 내용 안내
법률 항목 내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제6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제8조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16조 벌칙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기능
제11조 지역위원회의 구성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3조 위원의 해임·해촉
제14조 지역위원회의 회의 등
제21조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제21조의2 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제22조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24조 보호구역의 관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제5조 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 표지판
제6조 보호구역의 관리

설정고시의 경우

  •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 신설 및 이설 학교의 학교설립예정지 보호구역 설정·고시 이후 학교의 출입문 위치가 확정되면 보호구역 변경하여 설정·고시하여야 합니다.
  • 기존 학교의 학교경계 변경 및 출입문의 개설·폐쇄·위치 변경 시, 학교장은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교육장에게 통보하고, 교육장은 기존 업소의 조치방안 등을 강구한 후 보호구역을 변경하여 설정·고시하여야 합니다.
  • 교육감은 보호구역 설정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시장(행정시의 시장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알리고, 그 설정일자 및 설정구역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 교육감은 보호구역임을 알리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보호구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 보호구역 설정일자
    • 설정된 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설정된 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설정고시 후 관리

보호구역의 관리

  •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방지 등을 위한 계도 등(이하 이 조에서 "관리"라 한다)을 해야합니다. 다만,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보호구역을 설정한 자가 관리합니다.
  • 학교 간에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장이 그 중복된 구역을 관리합니다.
    • 상·하급 학교 간에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급학교(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
    • 같은 급의 학교 간에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
  •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간에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 그 중복된 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관리합니다.

보호구역의 점검

  •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보호구역을 영 제24조에 따라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한 경우 그에 관한 자료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자에게 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보호구역 관리 및 보호구역 관리의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정보담당자
  • 체육건강과 > 보건팀 > 043-299-3191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3-09-26 20:46:22 출력자 : 손님 출력IP : 44.192.11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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