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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행 최소 3일전(2022.11.14. ~ 11.16.) 학원 · 교습소 대면수업 자제 권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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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과 | 등록일 | 2022/10/28 | 조회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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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에서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22.11.17.) 안전하고 원활한 응시환경을 조성하고 수험생의
응시 기회 보호를 위해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시행합니다.
○ 이에 따라 수험생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 교습소 등에 대해 ①최소 수능 3일 전(11.14. ~ 11.16.) 수험생 대상
(고3, N수행 등) 대면교습 자제 권고 드립니다.
○ 아울러,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6-2판)를 첨부하오니 학원 및 교습소 등의 방역관리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응시 기회 보호를 위해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시행합니다.
○ 이에 따라 수험생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 교습소 등에 대해 ①최소 수능 3일 전(11.14. ~ 11.16.) 수험생 대상
(고3, N수행 등) 대면교습 자제 권고 드립니다.
○ 아울러,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6-2판)를 첨부하오니 학원 및 교습소 등의 방역관리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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