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함께 성장하며 꿈꾸는 미래! 공감 청주교육
2022.학원배상책임보험 보장금액 상향 안내 | |||||
---|---|---|---|---|---|
작성자 | 행정과 | 등록일 | 2022/10/28 | 조회 | 266 |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괴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2022.10.14.자 공포)에 따른 변경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사항
1. 학원 및 교습소 보험 대인 1인당 1억 ⇒ 1억 5천으로 상향
2. 독서실 남녀 혼석제한 규정 삭제
주요개정사항
1. 학원 및 교습소 보험 대인 1인당 1억 ⇒ 1억 5천으로 상향
2. 독서실 남녀 혼석제한 규정 삭제
다음글 | [수능 시행 최소 3일전(2022.11.14. ~ 11.16.) 학원 · 교습소 대면수업 자제 권고] |
---|---|
이전글 | 학원(교습소)운영안내문 수정 안내 |
- 게시글 완전삭제시 완전삭제 사유를 입력해 주세요.(필수값 아님)
- 게시글 삭제시 삭제 사유를 입력해 주세요.(필수입력)
- 정보담당자
- 행정과
학원지도팀
043-299-3032
- 행정과
학원설립팀
043-299-3023
- 행정과
- 인쇄자정보
- 출력일 : 2023-02-04 12:21:43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9.11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