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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교육2】2022년도 법정의무교육(아동학대신고,긴급복지신고,장애인학대신고) 이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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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과 | 등록일 | 2022/06/23 | 조회 | 8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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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이수대상 법정의무교육(아동학대신고, 긴급복지신고, 장애인학대신고)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에 이수하시고 이수증에 해당 학원명을 기록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아동복지법시행령 제26조)
가. 이수대상: 학원, 교습소, 독서실,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자 및 강사등 전체 직원 (운전기사,사무직원 등)
나. 이수기간: 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
다. 교육방법: 인터넷 강의(붙임파일 15페이지 참고3)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
경기도 지식(https://www.gseek.kr)
중앙교육연수원(https://www.neti.go.kr)
나라배움터(http://e-learning.nhi.go.kr)
라. 교육 미이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
마. 교육이수증 제출: 아래방법중 선택
팩스(043-299-3059),개인별 이수증 상단에 해당학원명 표기,
이메일(cj1234@korea.kr) 개인별 이수증 상단에 해당학원명 표기,
직접방문(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개인별 이수증 상단에 해당학원명 표기,
※ 본 교육을 충청북도학원연합회를 통하여 이수한 경우 청주교육지원청에 이수증 제출 제외함.
2. 2022년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4항)
가. 이수대상: 학원, 교습소, 독서실,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자 및 강사등 전체 직원 (운전기사,사무직원 등)
나. 이수기간: 2022년 2월 ∼ 2022년 12월
다. 교육방법: 인터넷 강의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무교육(https://www.kohi.or.kr) 긴급복지신고의무자편
중앙교육연수원원격연수지원센터(https://www.neti.go.kr) (긴급복지지원신고)사례로보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라. 교육이수증 제출: 아래 방법중 선택
팩스(043-299-3059),개인별 이수증 상단에 해당학원명 표기,
이메일(cj1234@korea.kr) 개인별 이수증 상단에 해당학원명 표기,
직접방문(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개인별 이수증 상단에 해당학원명 표기,
※ 본 교육을 충청북도학원연합회를 통하여 이수한 경우 청주교육지원청에 이수증 제출 제외함.
3. 2022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6항)
가. 이수대상: 학원, 교습소, 독서실,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자 및 강사등 전체 직원 (운전기사,사무직원 등)
나. 이수기간: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 교육방법: 인터넷강의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https://www.gseek.kr)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중앙장애인권익기관 홈페이지(https://www.naapd.or.kr)신고의무자교육
라. 교육이수증 제출: 팩스(043-299-3059), 이메일(cj1234@korea.kr) 개인별 이수증 상단에 해당학원명 표기, 직접방문(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
라. 교육이수증 제출: 아래 방법중 선택
팩스(043-299-3059) 개인별 이수증 상단에 해당학원명 표기,
이메일(cj1234@korea.kr) 개인별 이수증 상단에 해당학원명 표기,
직접방문(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 개인별 이수증 상단에 해당학원명 표기,
1. 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아동복지법시행령 제26조)
가. 이수대상: 학원, 교습소, 독서실,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자 및 강사등 전체 직원 (운전기사,사무직원 등)
나. 이수기간: 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
다. 교육방법: 인터넷 강의(붙임파일 15페이지 참고3)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
경기도 지식(https://www.gseek.kr)
중앙교육연수원(https://www.neti.go.kr)
나라배움터(http://e-learning.nhi.go.kr)
라. 교육 미이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
마. 교육이수증 제출: 아래방법중 선택
팩스(043-299-3059),개인별 이수증 상단에 해당학원명 표기,
이메일(cj1234@korea.kr) 개인별 이수증 상단에 해당학원명 표기,
직접방문(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개인별 이수증 상단에 해당학원명 표기,
※ 본 교육을 충청북도학원연합회를 통하여 이수한 경우 청주교육지원청에 이수증 제출 제외함.
2. 2022년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4항)
가. 이수대상: 학원, 교습소, 독서실,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자 및 강사등 전체 직원 (운전기사,사무직원 등)
나. 이수기간: 2022년 2월 ∼ 2022년 12월
다. 교육방법: 인터넷 강의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무교육(https://www.kohi.or.kr) 긴급복지신고의무자편
중앙교육연수원원격연수지원센터(https://www.neti.go.kr) (긴급복지지원신고)사례로보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라. 교육이수증 제출: 아래 방법중 선택
팩스(043-299-3059),개인별 이수증 상단에 해당학원명 표기,
이메일(cj1234@korea.kr) 개인별 이수증 상단에 해당학원명 표기,
직접방문(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개인별 이수증 상단에 해당학원명 표기,
※ 본 교육을 충청북도학원연합회를 통하여 이수한 경우 청주교육지원청에 이수증 제출 제외함.
3. 2022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6항)
가. 이수대상: 학원, 교습소, 독서실,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자 및 강사등 전체 직원 (운전기사,사무직원 등)
나. 이수기간: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 교육방법: 인터넷강의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https://www.gseek.kr)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중앙장애인권익기관 홈페이지(https://www.naapd.or.kr)신고의무자교육
라. 교육이수증 제출: 팩스(043-299-3059), 이메일(cj1234@korea.kr) 개인별 이수증 상단에 해당학원명 표기, 직접방문(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
라. 교육이수증 제출: 아래 방법중 선택
팩스(043-299-3059) 개인별 이수증 상단에 해당학원명 표기,
이메일(cj1234@korea.kr) 개인별 이수증 상단에 해당학원명 표기,
직접방문(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 개인별 이수증 상단에 해당학원명 표기,
※ 본 교육을 충청북도학원연합회를 통하여 이수한 경우 청주교육지원청에 이수증 제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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