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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에 대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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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과 | 등록일 | 2021/12/07 | 조회 | 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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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및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 안내>>
(「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시행 행정명령 등 참고)
(「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시행 행정명령 등 참고)
공통 기본 방역 수칙 | |
△ 방역수칙 게시·안내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실내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일 1회 이상 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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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 방역수칙 |
학원·교습소, 독서실 | (운영시간) 제한없음 (밀 집 도) 제한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학원) 월80시간 이상 교습과정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에서 식사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 (독서실)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에서만 섭취하도록 안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 2021. 12. 6.부터 적용: 18세이하, PCR음성 확인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 제외 - 2022. 2. 1.부터 적용: 11세 이하, PCR음성 확인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 제외 - 방역수칙 의무적용시설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운영 ※ 계도기간(2021.12.6.~ 2021.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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