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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1.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 교습비 조정기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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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과 | 등록일 | 2021/10/28 | 조회 | 1868 |
첨부 |
2021. 9. 1.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 조정기준 게시
1. 관련: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0조
2. 2020.9.1. 부터 시행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 변경 금액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코로나19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의 어려움과 학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교습비 인상에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교습비 조정기준 고시금액 1부.
1. 관련: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0조
2. 2020.9.1. 부터 시행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 변경 금액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코로나19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의 어려움과 학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교습비 인상에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교습비 조정기준 고시금액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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