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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연장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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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과 | 등록일 | 2021/01/20 | 조회 | 231 |
첨부 |
1. 정부방침과 도내여건을 종합적으로반영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1월 18일부로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감염병 예방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연장기간 : 2021.1.18.(일 ) 00:00 ~ 2021.1.31(일) 24:00
3. 주요내용
2.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재연장 조치방안 1부.
감염병 예방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연장기간 : 2021.1.18.(일 ) 00:00 ~ 2021.1.31(일) 24:00
3. 주요내용
구분 | 충청북도 공고 제2021 - 59호 |
학원.교습소 | - 음식섭취* 금지 - 아래 두가지 방안** 중 선택 준수 ①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하고,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독서실 | - 음식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공통사항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
*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 학원·교습소는 ①안과 ②안 중 선택한 사항을 학원 출입문에 부착하여야 함(예시: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붙임 1.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문 1부.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 학원·교습소는 ①안과 ②안 중 선택한 사항을 학원 출입문에 부착하여야 함(예시: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2.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재연장 조치방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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