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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열어가는 미래! 행복 청주교육
2021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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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등교육과 | 등록일 | 2021/07/27 | 조회 | 454 |
분류 | 중등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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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자료(카드뉴스) 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알자, 권리를 알자!
청소년 알바에 대한 바른 상식 알려드려YO~
청소년이에요? 알바 할 거예요? 최저임금은 받고 있는 거죠? 계약서는 썼어요?
청소년 알바에 대한 바른 상식 알려드려YO~
청소년이에요? 알바 할 거예요? 최저임금은 받고 있는 거죠? 계약서는 썼어요?
만 15세부터 알바 가능!
만 13세~14세는 지 방고용노동청(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가증이 있어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
*만 15세 미만인 자 고용 시, 사장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만 13세~14세는 지 방고용노동청(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가증이 있어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
*만 15세 미만인 자 고용 시, 사장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18세 미만은 보호자 허락 꼭 받자!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위험한 일, 유해업종 절대 안돼!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이발소, 안마실이 있는 목욕탕이나 사우나, 만화 대여점, 소주방, 호프, 카페, 무도장, 성인오락실 및 도박장, PC방, 소각 또는 도살 업무, 유류(주유업무 제외), 또는 양조업장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 시, 사장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이발소, 안마실이 있는 목욕탕이나 사우나, 만화 대여점, 소주방, 호프, 카페, 무도장, 성인오락실 및 도박장, PC방, 소각 또는 도살 업무, 유류(주유업무 제외), 또는 양조업장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 시, 사장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근로계약서 무.조.건 써야 하는 거 알지?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1.임금
2.소정근로시간
3.(제55조에 따른)휴일
4.(제60조에 따른)연차 유급휴가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표준근로계약서 다운받기(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장님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1.임금
2.소정근로시간
3.(제55조에 따른)휴일
4.(제60조에 따른)연차 유급휴가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표준근로계약서 다운받기(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장님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일하다 다치면 내 책임? 사장님도 책임!
다친 것도 서러운데 전부 다 내 책임이라고?
ㄴㄴ 그럴리가 없잖아!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 받을 수 있음!!
다친 것도 서러운데 전부 다 내 책임이라고?
ㄴㄴ 그럴리가 없잖아!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 받을 수 있음!!
알바생도 근로자!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점 항상 기억하고 너희의 소중한 권리 지키길 바랄게!
문의:청소년 모바일문자상담(#1388) 또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1600-1729)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점 항상 기억하고 너희의 소중한 권리 지키길 바랄게!
문의:청소년 모바일문자상담(#1388) 또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1600-1729)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사장님이 7시간에 5만원으로 퉁치자고 하면 NO를 외쳐!
최저시급 8,720원 X 7시간이면 61,040원이라고!
사장님이 7시간에 5만원으로 퉁치자고 하면 NO를 외쳐!
최저시급 8,720원 X 7시간이면 61,040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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