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운영안내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따뜻한 품성
교습소에 게시할 사항 및 비치할 서류
- 내부게시사항 :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교습비등 게시표, 교습비등 반환기준게시표
- 옥외게시사항 : 교습비등 게시표, 교습비등 반환기준게시표
- 비치할 서류목록
-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수입지출장부, 교습비등영수증원부, 직원 명부
교습소 변경신고
교습자변경
- 시 기 : 교습자변경후 즉시
- 방 법 : 교습소 교습자 변경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인계자 -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신분증
- 인수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지참], 신분증, 사진 2매(3×4cm), 졸업장 또는 졸업증명서 원본(전문대이상 학력 증명 서류)
명칭, 교습과목 변경
- 시 기 : 명칭, 교습과목변경
- 방 법 :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제출
- 유의사항 : 교습소의 명칭은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 순으로 표기합니다.
- 구비서류 : 신분증,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시설
- 시 기 : 시설·설비 변경후 즉시
- 방 법 : 교습소변경신고서 제출
- 구비서류 : 변경 전·후 시설평면도, 신분증, 사진 1매(3×4cm)
위치
- 시 기 : 교습소 위치 변경후 즉시 [미통보시 행정처분]
- 방 법 : 교습소변경신고서 제출
- 구비서류 : 교습소 시설평면도, 신분증, 사진 1매 (3×4cm),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건축물대장(행정정보공동활용시 생략가능)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지참]
휴소 ․폐소
- 시 기 : 휴소 또는 폐소 즉시
- 방 법 : 교습소 휴소 신고서 제출, 교습소 폐소 신고서 제출, 신분증
보험가입
배상기준 : 1인당 1억원이상, 1사고당 5억원이상
교습자의 자격
자격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동일한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음
- 교습소에는 강사(아르바이트생, 첨삭강사등) 채용 불가. (단, 교습자가 출산,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후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다.)
- 교습자 사유별 진단서 및 입증서류 1부, 임시교습자 신고 신청서[우리청 비치] 1부, 임시교습자의 졸업장 또는 졸업증명서 원본(전문대이상 학력 증명 서류)
교습시간
- 초등학생 05:00 ~ 22:00
- 중학생 05:00 ~ 23:00
- 고등학생 05:00 ~ 24:00
교습소 운영시 유의사항
- 정원초과교습의 금지
-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인(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5인)이하 일 것
-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신고한 1과목만을 교습할 것
교습비등
- 교습비등은 교습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습비등의 과다여부를 판별할수 있는 조정기준이 있으므로 기준액 범위 내에서 책정하여야 함
- 교습비등 변경 신고시 즉시 교육청에 변경 내용을 즉시 신고하여야함
- 교습비등 표시제 :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교습비등 표시
- 교습비등 반환기준(최소기준) 준수
- 교습소 사유에 의한 경우 : 일할 계산하여 남은 기간 교습비등 환불
- 학습자 사유에 의한 경우
- 1개월 이내 : 1/3경과전 2/3반환, 1/2경과전 1/2반환, 1/2경과후 미반환
- 1개월 초과 : 반환사유 발생 월의 교습비등 반환액 +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안전사고 예방
통학버스
- 통학, 학원 버스 승·하차시 어린이 특별보호 및 운전자의 의무 준수[어린이(만13세미만)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자 탑승
- 9인승 이상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은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실외 후사경 설치 의무화
-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관련하여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정보담당자
- 행정과
학원지도팀
043-299-3031
- 행정과
- 인쇄자정보
- 출력일 : 2021-01-20 03:50:09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9.236.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