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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설립안내

함께 성장하며 꿈꾸는 미래! 공감 청주교육

교습소 설립·운영 자격요건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음
  • 미성년자, 공무원,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해 영리업무에 종사할수 없는 자는 제외

건축물의 용도

  • 교습소는 건축물의 용도가 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에서만 설립이 가능하므로, 건물을 임차 또는 구매할 경우 사전에 건축물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용도가 아닐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용도 확인 : 건축물대장 전유부 열람

교습소의 명칭

  •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 순으로 표기합니다.
  • 청주시 내에서는 동일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교습소 설립 시 교습소명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상담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습소 시설·설비 및 학습자의 수

  • 교습소 강의실은 1실로 운영할 것(단, 피아노교습소는 칸막이 사용 가능)
  • 소방시설을 갖출 것(소화기 1대 이상 적정 비치)
  • 내부칸막이 불연재 사용(권장) 및 방음 시설 설치
  • 음악(피아노)교습소는 피아노 5대 이하로 설치
  •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인(피아노 교습의 경우 5인)이하일 것

교육환경 유해업소 확인

  • 교육환경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을 경우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 교육환경 유해업소
    • 제한상영관, 총포화약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카바레, 스텐드바, 접대부를 고용한 술집(룸싸롱,카페,인삼찻집 및 이와 유사한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담배자동판매기, 노래연습장, 컴퓨터게임장(성인용 게임방),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호텔, 여관, 여인숙,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위험물 취급업소,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폐기물(쓰레기)수집장소,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기타교육환경유해업소(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참조),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비디오물 감상실

교습소 신고시 제출서류

  •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 칸막이 시설후의 내부시설 구조
  • 임대차계약서
  • 졸업장 또는 졸업증명서 원본(전문대이상 학력 증명 서류)
  • 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 행정정보공동활용시 동의 시 생략가능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교습자 신분증
  • 사진 2매(3×4cm)

신규등록 후 추진사항

  • 면허세 납부 영수증 사본 제출
    • 관할 구청 세무과에 면허세 납부 후 교육지원청에 영수증 제출
  • 교습비등 신고
  • 안전사고 대비 배상책임보험가입 증명
    • 교습을 시작하기 전까지 가입
    •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팩스: 043-299-3059 및 인편제출)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고(학원운영등록증, 신분증 지참)
정보담당자
  • 행정과 > 학원설립팀 > 043-299-3022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3-09-26 21:03:41 출력자 : 손님 출력IP : 44.192.11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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