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운영안내
함께 성장하며 꿈꾸는 미래! 공감 청주교육
학원에 게시할 사항 및 비치할 서류
- 내부게시사항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교습비등 게시표, 교습비등 반환기준게시표, 학원강사 게시표
- 옥외게시사항 : 교습비등 게시표, 교습비등 반환기준게시표
- 비치할 서류목록
- 학원원칙(준영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준영구), 수입지출장부(5년), 교습비등 영수증원부(5년), 수강생 대장(3년), 직원 명부(계속)
학원운영 변경신고
설립자
- 시 기 : 사유발생 시
- 방 법 :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지참], 학원등록증, 인수자가 개인일 경우 인수자 신분증 , 인수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회의록,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 임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명칭
- 시 기 : 사유발생 시
- 방 법 : 학원변경통보서 제출
- 유의사항 : 학원의 명칭은 반드시 고유명칭 + 학원(독서실) 순으로 표기, 청주시 내 중복등록 여부 확인
- 구비서류 : 신분증,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시설
- 시 기 : 사유발생 시
- 방 법 : 학원변경등록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변경 전·후 시설평면도, 시설설비계획서, 신분증
- 유의사항 : 내부 칸막이 변경 시 강의실의 경우 최소기준면적(10㎡) 이상 확보하여야 함
교습과정, 위치
- 신규 학원설립 업무와 동일하게 처리 [학원설립안내 참고]
휴원 · 폐원
- 시 기 : 사유발생 시
- 방 법 : 학원폐원[휴원], 신고서 제출
- 구비서류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신분증
보험가입(학원배상책임보험)
- 배상기준 : 1인당 1억 5천만원이상, 1사고당 10억원이상
- 교습을 시작하기 전까지 가입
강사
자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자
- 외국인[외국국적 동포포함]은 반드시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자격이 있거나,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자
채용통보
- 통보시기 :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출서류 : 채용통보서, 자격증명서류[졸업장, 졸업증명서, 자격증 등], 범죄경력회신서, 신분증
- 범죄경력조회서
- 대상 : 청소년관련교육기관의 취업예정자 (강사, 사무직원, 운전원 등)
- 필요서류 : 범죄경력조회신청서, 강사동의서, 학원설립운영등록증사본, 취업자 신분증사본, 설립자 신분증 (설립자가 아닌 대리인인 경우 소정양식 위임장 지참),사업자등록증사본
- 유의사항 : 외국인강사 채용시 졸업증명서, 자국범죄경력조회회신서 자국 정부의 검증이 필요하고 여권, 비자,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건강진단서 1개월 이내(마약검사포함)추가 제출(채용 전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여 필요서류를 확인 바람)
해임통보
- 통보시기 : 해임 10일이내
- 제출서류 : 강사해임통보서, 신분증
강사가 아닌 직원
- 통보 대상 아님, 직원 명부에 기록
- 범죄경력조회 후 채용
교습시간
- 초등학생 : 05:00 ~ 22:00
- 중학생 : 05:00 ~ 23:00
- 고등학생 : 05:00 ~ 24:00
교습비등
- 교습비등은 학원의 운영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습비등의 과다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조정기준이 있으므로 기준액 범위 내에서 책정하여야 함
- 교습비등 변경시 즉시 교육지원청에 변경 내용을 등록해야 함
- 교습비등 표시제 :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교습비등 표시
- 교습신고 시간을 준수하여 운영
- 교습비등 반환기준(최소기준) 준수
- 학원 사유에 의한 경우 : 일할 계산하여 남은 기간 교습비등 환불
- 학습자 사유에 의한 경우
- 1개월 이내 : 1/3경과전 2/3반환, 1/2경과전 1/2반환, 1/2경과후 미반환
- 1개월 이내 : 1/3경과전 2/3반환, 1/2경과전 1/2반환, 1/2경과후 미반환
- 1개월 초과 : 반환사유 발생 월의 교습비등 반환액 +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안전사고 예방
통학버스
- 통학, 학원 버스 승·하차시 어린이 특별보호 및 운전자의 의무 준수[어린이(만13세미만)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자 탑승 의무 이행
- 9인승 이상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은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실외 후사경 설치 의무화
- 운영자 및 운전자, 동승보호자는 도로교통법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행정처분기준
- 정보담당자
- 행정과
학원지도팀
043-299-3031
- 행정과
- 인쇄자정보
- 출력일 : 2023-06-02 03:09:24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8.1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