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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안내

함께 성장하며 꿈꾸는 미래! 공감 청주교육

학원 설립자 결격 사유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 공무원,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해 영리업무에 종사할수 없는 자
    • 관련규정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건축물의 용도

  • 학원은[건축법시행령] (2020. 1. 23)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또는 교육연구시설에 설립 가능. 독서실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만 설립 가능.
    건축물의용도의 층수를 나타낸 표
    3층 임차인A 학원면적:200㎡ 제2종근린
    생활시설(학원)
    임차인A 학원면적:200㎡ 학원면적합계:
    500㎡ 이상
    용도:
    교육연구시설
    2층 임차인B 학원면적:150㎡ 제2종근린
    생활시설(학원)
    학원면적:150㎡
    1층 임차인C 학원면적:200㎡ 제2종근린
    생활시설(학원)
    학원면적:200㎡

    * 학원면적 : 각 층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 포함(지하층 공용면적은 미포함)

  •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할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대용량 정화조 확보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용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하여 관할구청 건축과 및 건물주와 사전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난계단

  • 3층 이상의 층에서 학원을 설립할 경우 학원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일 경우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학원 설립이 가능합니다.

학원의 명칭

  • 학원의 명칭은 학원의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합니다.
  • 청주시 내에서는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학원설립 시 학원명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상담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유해업소

  • 교육환경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을 경우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 교육환경 유해업소
    • 제한상영관, 총포화약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카바레, 스텐드바, 접대부를 고용한 술집(룸싸롱,카페,인삼찻집 및 이와 유사한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담배자동판매기, 노래연습장, 컴퓨터게임장(성인용 게임방),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호텔, 여관, 여인숙,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위험물 취급업소,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폐기물(쓰레기)수집장소, 사행행위장(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발행되는 복권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기타교육환경유해업소(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참조),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비디오물 감상실

소방시설

  • 학원면적 570㎡ 이상·독서실 면적 900㎡ 이상 : 소방서에서 발급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학원신청 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학원면적 190㎡ ~ 570㎡ : 건물 현황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될 경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독서실면적 300㎡ ~ 900㎡ : 건물 현황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될 경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학원면적 190㎡ 미만, 독서실면적 300㎡ 미만 : 교육지원청이 관할 소방서에 소방안전점검 의뢰 또는 교육지원청 자체 점검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학원전용면적 570㎡이상),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수용인원이 300명 미만인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전체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학원전용면적 570㎡이상)인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원등록 시 제출서류

  •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 학원원칙
  • 시설·설비계획서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학원의 시설평면도 : 칸막이 시설후의 내부시설 구조
  • 임대계약서 사본 : 학원이 타인소유의 건물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지참
  • 건축물대장 : 행정정보공동활용 동의 시 생략가능
  •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될 경우 소방서에서 발급한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 공증必 원본지참, 사본제출[정관 목적에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등 기재]
    • 법인등기부등본 : 목적에 학원운영업 기재
    • 법인인감증명서(최근 발급일)
    • 법인 임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 학원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원본지참, 학원위치 및 학원명 명시]
  • 설립자가 개인일 경우 : 신분증

신규등록 후 추진사항

  • 면허세 납부 영수증 사본 제출
    • 관할 구청 세무과에 면허세 납부 후 교육지원청에 영수증 제출
  • 강사채용통보
    •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 교습비등 신고
  • 안전사고 대비 배상책임보험가입 증명
    • 교습을 시작하기 전까지 가입
    •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팩스: 043-299-3059 및 인편제출)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고(학원운영등록증, 신분증 지참)

학원시설 및 설비기준

정보담당자
  • 행정과 > 학원설립팀 > 043-299-3021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3-09-26 21:43:55 출력자 : 손님 출력IP : 44.192.11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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