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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절차

함께 성장하며 꿈꾸는 미래! 공감 청주교육

유치원 전·입학

법적근거

  • 유아교육법 제11조(입학), 유아교육법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전학 등)

전학절차

  • 유치원장이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초등학교 전ㆍ입학

법적근거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처리기관

  • 동사무소

전학절차

  • 초등학교 아동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지의 동장이 발행하는 전입신고 접수증을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함으로써 전학절차 완료

전학시기

  • 1∼6학년 전입학 : 수시

구비서류

  • 전입지(이사간 곳)의 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접수증
  • 학부형 인장

중학교 전ㆍ입학

전·편입학 시기

  • 1·2학년 : 연중 수시
  • 3학년 : 2학기 10월말
  • 청주시소재 중학교 재학생이 타시군 및 타학군으로 전학 후 1년 이내에 다시 원래 학군으로 재전입시 전출이전의 재적학교로 배정함

전·편입학 배정원서 접수 및 등록

  • 접수처
    • 가. 청주시 중학교 학교군(1~5)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 나. 청주시 중학교 중학구(1~9) : 해당지역 중학교 교무실
  • 제출서류 : 아래사항 참조

제출서류

공통(거주지 이전 학생)
  • 중학교 전학(편·입학)배정원서 (※ 우리교육청 방문작성) 1부
  • 재학증명서 1부(신입학 예정자의 경우, 배정통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주민등록등본(전 가족(부, 모, 학생) 등재) 1부
    ※ 부 또는 모 중 반드시 1인이 세대주를 구성하여야 하며, 조부모가 세대주일 경우에는 3대가 함께 등본 상에 세대를 구성해야함
    ※ 전가족(부, 모, 학생)이주를 원칙으로 하며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 해당사유에 따라 증빙서류 추가 제출
    •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으로 인한 경우
      • (학생)가족관계증명서 1부, 관할경찰서 신고확인서 1부
    • 부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 친권자 양육시 : (학생)가족관계증명서 1부
      • 후견인 양육시 : (학생)가족관계증명서 1부, 후견인 동의서 1부
    •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
      • 친권자 양육시 : (학생)기본증명서(상세) 1부
      • 비친권자 양육시 : (학생)기본증명서(상세) 1부, (학생)가족관계증명서 1부,
        (친권자)전학동의서 1부 ,
        (친권자)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공동친권자 양육시 : (학생)기본증명서(상세) 1부, (학생)가족관계증명서 1부,
        (비양육 친권자)전학동의서 1부 ,
        (비양육 친권자)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별거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학생)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와 모) 주민등록초본(거주변동 내역 등재된 것) 각 1부
    •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생업 종사자인 경우
      • 사업가(농업,어업 등)인 경우 : (학생)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농지원부, 어업허가증 등)
      • 공무원 및 직장인인 경우 : (학생)가족관계증명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 미혼부 또는 미혼모인 경우
      •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행정복지센터에서「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 1부, (학생)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개인 신용불량 및 파산선고 된 자 중 단독세대구성이 어려운 자
      • 개인 파산선고자 확인서 1부(법원 발행), (학생)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 말소자 초본 1부
    • 기타 특별한 사유로 전가족의 단독세대 구성이 어려운 자(무연고 학생 등)
      • 사유서, (학생)가족관계증명서 1부
      • 특별한 사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아동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재취학(편입학) 학생
  • 원적교 재취학자
    • 중학교 재취학(편입학) 원서 1부
  • 타학교 재취학자
    • 중학교 재취학(편입학) 원서1부
    • 정원 외 학적관리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전가족(부, 모, 학생) 등재) 1부
특례입학 대상자
특례입학 대상자 해당자별 구비서류 안내.- 구비서류/해당자별,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제2호가목),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제2호나목),외국인(제2호다목),부모 모두 외국인인 학생, 기타 외국인 학생,북한 이탈 주민(제3호),비고 안내
구비서류 / 해당자별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가목)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나목) 외국인(제2호다목) 북한 이탈 주민 (제3호) 비 고
부모 모두 외국인인 학생 기타 외국인 학생
외국학교 전(全)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재학학년, 재학기간 명시,해당 외국학교 발급 후영사확인 또는아포스티유 인증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 (○) (○) 국내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 가능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부모,학생)

(부모,학생)

(학생)

(학생)
법무부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발행
가족관계증명서 순수외국인은 가족관계증명서에해당하는 외국정부증명서나 가족관계입증서류
전가족(부,모,학생)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단독세대 구성, 귀국일자 이후 발행 재외동포자녀는말소된주민등록등본
과학기술자,교수 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추천서 사본 주무부장관 발급
제3국 수학인정서 (○)
국내거소사실 확인서 영주권사본 (○) 재외동포자녀에 한함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부모,학생)

(학생)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 재외공관장 확인
북한이탈주민확인서및 학력인정증명서 시군구청 및 충청북도교육청

※ ( )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일반 귀국학생
일반 귀국학생 해당자별 구비서류 안내.- 항목,서류명,비고 안내
항목 서 류 명 비 고
필수 외국학교 전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단,입․퇴학연월일,재학학년이 명시되고 외국학교장서명 및 직인이 날인된 서류
필수 국내 최종학력(유예 또는 면제)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 가능 최종 재학연월일,재학학년 명시
(~까지 ~학년에 재학하였음을 증명함)
필수 출입국사실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가능)또는 여권사본(학생) 출입국사실증명서에는 최근 입국일자가 기록되어 있어야 함
발급처 :◉ 청주 비하동 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정부24이용 가능
필수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귀국일자 이후에 발행한 것
해당자 국내거소 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영주권(시민권)사본 재외동포 또는 외국영주 교포자녀 또는시민권자
국가 유공 자녀
  • 중학교 전학(편·입학)배정원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신입학 예정자의 경우, 배정통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주민등록등본(전 가족(부,모,학생) 등재) 1부
    ※ 단, 부모가 부득이 함께 할 수 없는 경우 ‘전 가족 이주 규정의 예외’를 따름
  • 충북남부보훈지청장의 국가유공자 자녀 확인서 1부
체육특기자(체육건강과 공문 요청하여 심사 승인 이후 전학처리 가능)
  • [공통서류]
    • 중학교 전학(편·입학)배정원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단, 부모가 부득이 함께 할 수 없는 경우 ‘전 가족 이주 규정의 예외’를 따름
    • 실거주 사실 확인서(타지역에서 전학의 경우)
    • 학교장 동의서 각 1부(전재적교와 전입교 교장발행)
    • 학생·학부모 동의서 1부
  • 기존 선수(기 체육특기자) 추가 제출 서류
    • 경기실적 증명서 1부
    • 선수등록확인서 1부
  • 신인선수
    • 협회장추천서 1부
특수교육대상학생은 학생특수교육지원센터에 협의 후 전학요청
지체부자유 학생(지체부자유 확인)
  • 중학교 전학(편·입학)배정원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신입학 예정자의 경우, 배정통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주민등록등본(전 가족(부, 모, 학생) 등재) 1부
    ※ 단, 부모가 부득이 함께 할 수 없는 경우 ‘전 가족 이주 규정의 예외’를 따름
  • 진단서 1부
  • 지체부자유자 확인서(전 재적학교장) 1부
정보담당자
  • 유초등교육과 > 초등교육팀 > 043-299-3111
  • 중등교육과 > 중등장학팀 > 043-299-3142
  • 중등교육과 > 중등장학팀 > 043-299-3144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3-09-26 22:23:46 출력자 : 손님 출력IP : 44.192.11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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