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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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개인과외교습자)의 정의
- 개인과외 :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같은 시간에 9인 이하의 인원에게 교습비를 받고 교습하는 행위
- 개인과외교습자 :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비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과외교습자의 자격요건
- 학력·경력 제한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범죄 경력이 없는 자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
- □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단, 오피스텔 및 임대시설(상가 등) 불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장소
-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 주소지 변경의 경우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구(舊)신고필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신고필증을 발급을 받음.
- 주소지를 타 시,군으로 이전할 경우 신고필증을 발급한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필증을 반납하고, 이전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새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여야 함.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제외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중인 학생(단, 휴학생은 신고 대상)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사항
- 개인과외교습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개인과외교습자의 학력, 전공, 자격증 및 경력 (자격증 원본 및 경력증명서 원본 지참)
- 교습과목, 교습비, 교습 장소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않을 경우
개인과외교습을 폐지하려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지원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시 첨부서류
- 신분증, 개인과외신고서 1부.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1통.
-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1부.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증명사진(3cm x 4cm) 2매.
- 성범죄경력동의서 1부.
- 정보담당자
- 행정과
학원설립팀
043-299-3024
- 행정과
- 인쇄자정보
- 출력일 : 2023-06-02 03:16:32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8.1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