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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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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과 | 등록일 | 2021/06/15 | 조회 | 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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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최대 58배까지 제재부과금을 부과하고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소중한 나랏돈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누구든지 부정청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분보호도 되고, 신고에 대한 보상금과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의 안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최대 58배까지 제재부과금을 부과하고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소중한 나랏돈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누구든지 부정청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분보호도 되고, 신고에 대한 보상금과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의 안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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