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메인>참여마당>청렴봉사행정>청렴관련자료실
  • 인쇄
  • 메뉴스크랩

청렴관련자료실

함께 성장하며 꿈꾸는 미래! 공감 청주교육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게시글 상세보기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총무과 등록일 2021/06/15 조회 422
첨부
안녕하세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최대 58배까지 제재부과금을 부과하고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소중한 나랏돈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누구든지 부정청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분보호도 되고, 신고에 대한 보상금과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의 안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이전글 보기
다음글2021. 청렴-청주교육 계획 홍보
이전글설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완전삭제
  • 게시글 완전삭제시 완전삭제 사유를 입력해 주세요.(필수값 아님)
  • 게시글 삭제시 삭제 사유를 입력해 주세요.(필수입력)
정보담당자
  • 총무과 > 감사1팀 > 043-299-3222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3-03-23 06:44:32 출력자 : 손님 출력IP : 18.205.66.93
만족도 조사

만족도조사

로그인 시 만족도조사 및 의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