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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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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과 | 등록일 | 2022/11/30 | 조회 | 283 |
첨부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정 이유
「청원법」이 전면 개정(제17701호, 2020. 12. 22. 공포, 2021. 12. 23. 시행)됨에 따라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규정 마련
2.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적용범위(안 제4조)
다. 심의회의 기능(안 제5조)
라. 구성 및 임기(안 제6조, 제7조)
마. 위원 해촉(안 제8조)
바. 회의 개최(안 제10조)
사. 자료 제출 등(안 제11조)
아. 회의 운영(안 제12조)
가.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이메일(우편 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 일까지 유효)
다.보내주실 곳: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총무과
- 주소: (28626)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24번길 25,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총무과
- 전화: 043-299-3232, FAX: 043-299-3229
- 이메일: rkdudr@korea.kr
붙임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 행정예고문 1부.
1. 제정 이유
「청원법」이 전면 개정(제17701호, 2020. 12. 22. 공포, 2021. 12. 23. 시행)됨에 따라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규정 마련
2.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적용범위(안 제4조)
다. 심의회의 기능(안 제5조)
라. 구성 및 임기(안 제6조, 제7조)
마. 위원 해촉(안 제8조)
바. 회의 개최(안 제10조)
사. 자료 제출 등(안 제11조)
아. 회의 운영(안 제12조)
3. 의견 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0일(화)까지 의견서(붙임 서식)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이메일(우편 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 일까지 유효)
다.보내주실 곳: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총무과
- 주소: (28626)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24번길 25,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총무과
- 전화: 043-299-3232, FAX: 043-299-3229
- 이메일: rkdudr@korea.kr
붙임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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