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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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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정과 | 등록일 | 2022/11/17 | 조회 | 249 |
1. 훈련 개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재난상황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상항을 사전에 계획·점검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높이는 활동
국가재난관리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주민들이 힘을 합해 다양한 재난에 대비한 지속적이고 제계적인 훈련을 매년 정기적·상시적으로 실시
2. 훈련개요
가. 2022년 훈련 목표: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공감하는 안전한 학교 및 문화 조성
나. 훈련기간(교육부 주관) : 2022. 11.21.(월)~11.25.(금)
※ 행정안전부 주최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2022.11.14.(월)~11.25.(월)
다. 참여대상 : 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학교
라. 훈련유형 : 다양한 재난 유형에 대한 종합훈련
마. 훈련방법 : 기관 및 학교현장 상황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사고를 가정하고, 실제와 같은 토론훈련 및 현장훈련 실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재난상황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상항을 사전에 계획·점검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높이는 활동
국가재난관리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주민들이 힘을 합해 다양한 재난에 대비한 지속적이고 제계적인 훈련을 매년 정기적·상시적으로 실시
2. 훈련개요
가. 2022년 훈련 목표: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공감하는 안전한 학교 및 문화 조성
나. 훈련기간(교육부 주관) : 2022. 11.21.(월)~11.25.(금)
※ 행정안전부 주최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2022.11.14.(월)~11.25.(월)
다. 참여대상 : 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학교
라. 훈련유형 : 다양한 재난 유형에 대한 종합훈련
마. 훈련방법 : 기관 및 학교현장 상황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사고를 가정하고, 실제와 같은 토론훈련 및 현장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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