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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권역 알림 - 게시글 상세보기
 2021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권역 알림  
작성자 행정과 등록일 2021/12/16 조회 1204
첨부
2021년 사립유치원 신규 설립 가능 권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권역
취학
권역
행정동 사립유치원 설립(·증설)
연도 가능여부 가능정원
1권역 우암동, 내덕1, 내덕2,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2022~2024 × -
2권역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대성동, 성안동, 중앙동 2022~2024 × -
3권역 용암1, 용암2, 영운동 2022~2024 × -
4권역 분평동, 수곡1, 수곡2, 산남동 2022~2024 × -
5권역 사직1, 사직2, 사창동, 모충동 2022~2024 × -
6권역 성화개신죽림동, 가경동, 강서1, 복대2 2022~2024 × -
7권역 운천·신봉동, 봉명1, 봉명송정동, 복대1, 강서2 2022~2024 × -
8권역 오창읍 2022~2024 × -
9권역 내수읍, 북이면, 미원면, 낭성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2022~2024 × -
10권역 오송읍, 남이면, 현도면, 옥산면, 강내면 2022~2024 × -
취학대상유아는 거주지가 속한 취학권역 밖에 있는 유치원에 취학할 수 있음(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제2)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권역 및 취원 가능정원은 매년 유아배치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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