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정의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으로 취약한 여건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 · 문화 · 복지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모든 학생의 교육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해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건 등 삶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 도모
추진 근거
- 초 · 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 · 운영에 관한 규정(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03호)
-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조례 제3998호)
사업 내용
- 저소득층이 밀접한 학교를 지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교육 · 문화 · 복지 수준 제고 및 교육격차 해소
- 학습지원, 문화 · 체험, 심리 · 정서프로그램, 복지 등 종합적 지원
추진 절차
국가교육복지 정책 수립(교육부, 충청북도 교육청)/연계활동 및 협조 · 지원(지역사회, 사업학교)
- 교육부
- 국가 교육복지정책 추진방향 및 방침 제시
-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 운영
- 충청북도 교육청
- 도교육복지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제시
- 교육복지사업 운영 및 평가
- [교육복지연구센터] 운영
- 청주교육지원청
- 지역차원 기본계획 수립 · 시행
- 학교↔지역간 연계협력 지원
-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방안 마련
- 사업학교 컨설팅 및 연수지원
- 지역사회
- 교육복지사업 협력 지원
- 지역사회 연계 협력망 구축
- 사업학교
- 학습 · 문화 · 복지 등 맞춤형 교육복지지원
-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육부와 지역사회 간의 교육격차해소 교육만족도 증진, 충청북도 교육청과 사업학교 간의 사업 지원 및 평가 컨설팅 및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