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허가 |
- 접수 : 지역교육지원청(4일)
- 처리 : 도교육청(10일)
- 계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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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서 1부
- 2.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소, 약력을 기재한 서류1부
- 3. 설립취지서 1부
- 4. 정관 1부
- 5. 재산목록, 기부신청서각 1부(재단법인)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1부(사단법인)
- 6. 재산에 관한 등기소, 금융기관 등의 증명서1부
- 7.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개시예정일 및 설립 후 3개년간의 사업계획
- 8. 수지예산서 (3년간) 1부
- 9. 창립총회회의록 1부 (사단법인) 발기인회의록 1부 (재단법인)
- 10. 사원명부 1부(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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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정관
변경허가 |
- 접수 : 지역교육지원청
- 처리 : 지역교육지원청(5일)
- 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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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서 1부
- 2. 정관변경이유서 1부
- 3. 정관개정안 1부
- 4.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1부
- 5.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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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본
재산처분
허가 |
- 접수 : 지역교육지원청
- 처리 : 지역교육지원청(5일)
- 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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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서 1부
- 2. 이사회(총회)회의록 사본1부
- 3. 처분재산명세서 1부
- 4. 감정평가서 1부
- 5.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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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해산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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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지역교육지원청(3일)
처리 : 도교육청(7일)
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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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고서 1부
- 2. 해산당기의 재산목록 1부
- 3.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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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임원의
취임승인 |
- 접수 : 지역교육지원청
- 처리 : 지역교육지원청(5일)
- 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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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서 1부
- 2. 총회 또는 이시회회의록 사본1부
- 3. 이력서(명함판 사진첨부) 1부
- 4. 민간인신원진술서4부(보안상 필요한 경우 제출함)
- 5. 특수관계 부존재각서 또는
특수관계내용설명서 (연임의 경우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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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의
승인 |
- 접수 : 지역교육지원청
- 처리 : 지역교육지원청(7일)
- 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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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서 1부
- 2. 사업계획서와 수익사업명세 1부
- 3.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 4. 사업에 종사할 직원명부 1부
- 5.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6. 이사회 회의록 및 총회 회의록(사단)
이사회 회의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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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직원의
정수승인 |
- 접수 : 지역교육지원청
- 처리 : 지역교육지원청(5일)
- 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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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서 1부
- 2. 기구도표 1부
- 4. 급여지급이 명시된 예산서 1
- 5. 향후 3년간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 6. 이사회 회의록 및 총회 회의록(사단)
이사회 회의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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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소집승인 |
- 접수 : 지역교육지원청
- 처리 : 지역교육지원청(5일)
- 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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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서 1부
- 2.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1부
- 3.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증명하는 서류1부
- 4.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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