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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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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 |
제6조 |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 |
제8조 |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 |
제9조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
제16조 | 벌칙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조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기능 |
제11조 | 지역위원회의 구성 | |
제12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
제13조 | 위원의 해임·해촉 | |
제14조 | 지역위원회의 회의 등 | |
제21조 |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 |
제21조의2 | 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 |
제22조 |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
제24조 | 보호구역의 관리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
제5조 | 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 표지판 | |
제6조 | 보호구역의 관리 |
출력일 : 2023-02-06 15:26:04
출력자 :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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