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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행 최소 3일전(2022.11.14. ~ 11.16.) 학원 · 교습소 대면수업 자제 권고] - 게시글 상세보기
 [수능 시행 최소 3일전(2022.11.14. ~ 11.16.) 학원 · 교습소 대면수업 자제 권고]  
작성자 행정과 등록일 2022/10/28 조회 302
첨부
교육부에서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22.11.17.) 안전하고 원활한 응시환경을 조성하고 수험생의
    응시 기회 보호를 위해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수험생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 교습소 등에 대해 최소 수능 3일 전(11.14. ~ 11.16.) 수험생 대상
  
(3, N수행 등) 대면교습 자제 권고 드립니다.

아울러,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6-2)를 첨부하오니 학원 및 교습소 등의 방역관리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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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담당자
행정과 학원지도팀 043-299-3032
행정과 학원설립팀 043-299-3023

출력일 : 2023-03-29 02:50:16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4.239.15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