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성능보강」 실시 대상 건축물 확인 안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화재성능 취약건축물”은 성능보강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해당 건축물에 학원 설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재안전성능보강 실시 대상 건축물(①~⑤ 모두 충족 시 해당) ① 3층 이상 건축물 ② 가연성 외장재 사용 ③ 스프링클러 미설치 ④ 1층이 필로티 구조로 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⑤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인 경우 □ 검토부서: 청주시청 건축디자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