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설립안내
함께 성장하며 꿈꾸는 미래! 공감 청주교육
교습소 설립·운영 자격요건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음
미성년자, 공무원,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해 영리업무에 종사할수 없는 자는 제외
건축물의 용도
교습소는 건축물의 용도가
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에서만 설립이 가능하므로, 건물을 임차 또는 구매할 경우 사전에 건축물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용도가 아닐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용도 확인 : 건축물대장 전유부 열람
교습소의 명칭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 순으로 표기합니다.
청주시 내에서는 동일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교습소 설립 시 교습소명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상담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습소 시설·설비 및 학습자의 수
교습소 강의실은 1실로 운영할 것(단, 피아노교습소는 칸막이 사용 가능)
소방시설을 갖출 것(소화기 1대 이상 적정 비치)
내부칸막이 불연재 사용(권장) 및 방음 시설 설치
음악(피아노)교습소는 피아노 5대 이하로 설치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인(피아노 교습의 경우 5인)이하일 것
교육환경 유해업소 확인
교육환경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을 경우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교육환경 유해업소
제한상영관, 총포화약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카바레, 스텐드바, 접대부를 고용한 술집(룸싸롱,카페,인삼찻집 및 이와 유사한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담배자동판매기, 노래연습장, 컴퓨터게임장(성인용 게임방),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호텔, 여관, 여인숙,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위험물 취급업소,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폐기물(쓰레기)수집장소,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기타교육환경유해업소(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참조),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비디오물 감상실
교습소 신고시 제출서류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 칸막이 시설후의 내부시설 구조
임대차계약서
졸업장 또는 졸업증명서 원본(전문대이상 학력 증명 서류)
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 행정정보공동활용시 동의 시 생략가능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교습자 신분증
사진 2매(3×4cm)
신규등록 후 추진사항
면허세 납부 영수증 사본 제출
관할 구청 세무과에 면허세 납부 후 교육지원청에 영수증 제출
교습비등 신고
안전사고 대비 배상책임보험가입 증명
교습을 시작하기 전까지 가입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팩스: 043-299-3059 및 인편제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고(학원운영등록증, 신분증 지참)
정보담당자
행정과
학원설립팀
043-299-3022
출력일 :
2023-01-31 19:09:09
출력자 :
손님
출력IP :
44.211.2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