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게시할 사항 및 비치할 서류
- 내부게시사항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교습비등 게시표, 교습비등 반환기준게시표, 학원강사 게시표
- 옥외게시사항 : 교습비등 게시표, 교습비등 반환기준게시표
- 비치할 서류목록
- 학원원칙(준영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준영구), 수입지출장부(5년), 교습비등 영수증원부(5년), 수강생 대장(3년), 직원 명부(계속)
학원운영 변경신고
설립자
- 시 기 : 사유발생 시
- 방 법 :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지참], 학원등록증, 인수자가 개인일 경우 인수자 신분증 , 인수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회의록,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 임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명칭
- 시 기 : 사유발생 시
- 방 법 : 학원변경통보서 제출
- 유의사항 : 학원의 명칭은 반드시 고유명칭 + 학원(독서실) 순으로 표기, 청주시 내 중복등록 여부 확인
- 구비서류 : 신분증,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시설
- 시 기 : 사유발생 시
- 방 법 : 학원변경등록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변경 전·후 시설평면도, 시설설비계획서, 신분증
- 유의사항 : 내부 칸막이 변경 시 강의실의 경우 최소기준면적(10㎡) 이상 확보하여야 함
교습과정, 위치
- 신규 학원설립 업무와 동일하게 처리 [학원설립안내 참고]
휴원 · 폐원
- 시 기 : 사유발생 시
- 방 법 : 학원폐원[휴원], 신고서 제출
- 구비서류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신분증
보험가입(학원배상책임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