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암행어사 청백이, 신문고 권익이
연말연시·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1. 금액에 상관없이 마음껏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 형제, 친구 등 일반국민들끼리 주고받는 선물
공직자가 일반국민에게 제공하는 선물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받는 선물에만 적용
2. 5만원 이하 선물(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이 가능해요!
하급공직자가 상급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산하기관 공직자가 감독기관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원(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
단, 인사·평가 기간 중 평가자인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지
-감독기관 부서 중 업무 관련성이 없는 부서의 공직자등에게는 100만원까지 가능 -감사·감독. 평가 기간 중 관련 업무수행 감독기관 공직자에게 하는 선물은 금지
3. 5만원 초과 선물도 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금액 상관없이 가능,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도 금액 상관없음
동호회에서 공직자인 회원에게 제공하는 선물 : 회칙에서 허용하는 금액까지 가능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인 지인 혹은 동창에게 제공하는 선물 100만원까지 가능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공직자인 의료진에게 제공하는 선물 : 100만원까지 가능,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공의료기관 · 대학병원 등 가능
공직자인 직장 동료끼리(상급자 포함) 주고받는 선물 : 100만원까지 가능, 단, 같은 부서 부서장, 인사·감사 업무수행 동료 등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가액범위 내 선물 가능하고 인사·감사 기간 중에는 금지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공기관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승진축하 난 선물 : 100만원까지 가능. 단,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농수산물인 난은 10만원까지 가능
4. 이럴 땐 선물을 할 수 없어요!
민원인이 인허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금액에 상관없이 위반, 건축허가를 신청한 업체 임직원이 허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명절 선물 금지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선물로 제공
유가증권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위반
,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금지
연말연시 및 설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안내입니다.